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5.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에서 '2013. 12. 9.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2. 12.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