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4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인바, 2013. 6. 27. 부천시 소사구 B건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취지의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문, 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