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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구합24088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2. 10.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C - 시행계획변경고시 : 2014. 9.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E 대 30㎡, F 대 261㎡, G 대 1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G 토지 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중 E 토지 및 F 토지는 이용현황에 따라 그 일부를 도로 및 하천으로 평가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계획하였던 건물 건축허가신청 반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인 설계비 계약금을 사업폐지보상금으로 인정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산정함 - 수용개시일 : 2015. 1. 30. - 감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감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감정인들의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 중 E 토지 및 F 토지를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과 동일하게 이용현황에 따라 그 일부를 도로 및 하천으로 평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산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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