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20가단47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확294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확294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