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599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확898호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확898호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