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1 2017가단940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5.자 2016카확60136 소송비용확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5.자 2016카확60136 소송비용확정...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