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49』 피고인은 2017. 9. 21.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주방 장으로 근무하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가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1.부터 2018. 5. 16.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24,633,7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803』 피고인은 2018. 3. 19.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 주방 장으로 근무하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가불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실제로 근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45』 피고인은 2017. 10. 11. 16:5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J, 1 층 'K' 상호의 음식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선 불금 15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L) 로 15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97』 피고인은 2018. 4. 9. 경 포 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에서 사실은 선 불금을 요구하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