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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28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에 걸쳐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확정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고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교화되지 않았다.

심지어 2019. 7. 2.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불구속 실형 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전무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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