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5.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가정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후 자고 일어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