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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2구단243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0.경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그의 형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식당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2. 5. 6. 01:00경 하루 매상을 마감하고 다음날 장사준비를 하다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발성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에 음식점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없는 자로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매일 12시간 이상 수행해 왔으며, 2012. 4. 초경부터는 격주로만 1회씩 휴식을 가지면서 새벽 1시경까지 극심한 격무에 시달리는 등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가)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2012. 1. 10.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오전 11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식당 내, 외부의 청소, 그릇 정리, 음식 주문 접수, 오토바이 배달, 홀 서빙, 장보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주 1회 휴무를 하였으며, 2012. 4.경부터는 2주에 한 차례 정도 휴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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