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8.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자신이 경영하는 D점에서, 종업원 E을 통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F(16세) 등 9명에게 주류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E, G, F 작성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종업원인 E이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 등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주류 등의 주문을 받았다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된 사실, 그 사이에 위 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은 주방에서 조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 청소년 9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종업원인 E이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당시 업주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이 독자적인 주류 판매행위의 주체로서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뿐,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함(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으로써 소급하여 위 부분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이상 영업주인 피고인을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