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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14 2017허1090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4. 12. 4./ 제40-2014-0082394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폰용 소프트웨어, 노트북컴퓨터, 컴퓨터, 컴퓨터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downloadable electronic publications), 태블릿 PC, 원격제어장치(Remote control apparatus), 착용가능한 컴퓨터, 안경형태 스마트폰, 휴대용 디지털전자미디어플레이어용 손목밴드, 운동/체지방/체질량지수(BMI)관련 정보의 수신/처리/송신/표시를 위한 무선데이터통신용 컴퓨터소프트웨어, 개인용 휴대 단말기 장치(건강/건강관리 관련 기록/ 오르거나이징/ 전송/ 조작/ 검토 및 텍스트/ 데이타/ 영상/ 오디오파일의 수신용임), TV용 소프트웨어, TV 리시버, 컴퓨터용 모니터, 음향 및 영상의 기록 또는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DVD 플레이어, 터치패널, LED 패널, LED 패널용 편광필름,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홈씨어터용 AV리시버, PC모니터(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

) 4) 출원인: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9.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원5577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6. 12. 2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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