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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0 2015가단112067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1. 2. 14.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5,000,000원, 존속기간 2011. 2.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995호로 마쳐주었다.

나. 그 후, 피고 E은 2013. 2. 28. 이 사건 전세권을 망 F에게 양도하고 위 아산등기소 접수 제12001호로 전세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1. 26.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8. 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F은 2014. 11. 25. 사망하였고, 그 아들들인 피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은 2012. 2. 28. 존속기간이 만료하였고, 피고 A이 G로부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B, C에 대하여, 피고 B, C의 부친인 망 F은 이미 소멸한 이 사건 전세권을 피고 A으로부터 양도받아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2013. 2. 28. 망 F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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