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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4노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중ㆍ고등학생 친조카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삼촌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추행과 협박을 당함으로써 커다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늙고 병든 아버지와 정신지체 장애인인 셋째 형수(피해자의 어머니), 나이 어린 조카(피해자의 동생)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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