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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5노11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혼자서 병든 노모를 봉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이웃에 사는 6촌 제수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출산한 지 한 달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찌르는 바람에 출산할 때 봉합한 회음부가 파열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아주버님이라 부르며 가족처럼 생각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위와 범행을 당하게 되어 커다란 충격과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15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5년) 중 하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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