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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613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 2행의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13면 5, 6행의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13면 8행의 “N에”부터 10행의 “끼워 넣었는데”까지 부분을 “N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에 따른 지배주주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원고와 같은 비특수관계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었는데”로 고친다.

14면 2행 다음에 “(6)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504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15면 4행의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16면 2행의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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