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4.경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D에게 원주시 E 지상 2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의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위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서 누수현상 및 옥상 바닥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자 2018. 4. 28.경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바닥 공사에 대한 견적서의 작성 일시가 2017. 4.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시기를 고려할 때 이는 2018. 4. 28.의 오기로 보인다.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4,800,000원으로 정하여 옥상의 우레탄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상 바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바닥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방수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만으로 옥상의 방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는 누수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옥상 방수 공사의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 11,075,000원 및 누수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 12,900,000원, 원고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26,9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