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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2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 G, H( 이하 ‘ 고소인들’ 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과 상담 영업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들일 뿐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또 한 고소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스마트 폰 웹 서비스 관련 영업 등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인사 노무 등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R이 총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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