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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21:11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7에 있는 구룡 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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