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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8. 23:10 경 서울 성동구 상 왕십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47-2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에 이를 정도는 아닌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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