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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041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77.05㎡을...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8. 망 C(2015. 1.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6평(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나. 망인의 아들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전체인 77.05㎡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77.05㎡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0. 7. 31. 이르러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75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0. 7. 31.부터 24개월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다. 라.

원고는 망인 또는 피고로부터 2015. 9월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차임을 받지 못하여 왔다.

마. 한편, 망인은 2015. 1. 22. 사망하여 처 D과 자녀들인 피고, E, F, 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리고 처 D과 자녀들인 피고, E, F, G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채권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및 D, E, F,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5개월분(2015. 10월부터 2016. 2월까지)의 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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