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획정리사업 인가 공고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라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지급없이 이를 점유하는 경우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피고시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 이건 토지가 위 사업인가 공고전부터 이미 사실상 도로로서 사용하여 온 것이라는 이유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지급이 없이 이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 시는 이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존속된 기간 원고들에게 이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데 대한 최소한의 임대료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1에게 2,761,088원, 원고 2에게 5,079,36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7.6.1.부터 완전 변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금원지급부분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주문기재와 같음(단 금원지급부분 전액의 가집행선고를 구함)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래 별지목록 (1)기재 토지는 원고 1 (2) 내지 (4)기재 토지는 원고 2의 상속재산으로서 그들의 소유토지이던 바, 6.25사변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를 이루어 사람과 차마가 통행하여 오던 것을 6.25 당시 군사도로로서 확장하여 계속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 부산시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별지목록 (1) 내지 (4)기재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함)를 포함한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에 걸쳐 부산시 도시계획 양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하여 1961.2.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바 있고 1961.3.31.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사업인가 공고전 이미 사실상 도로로서 사용하여 온 것이라는 이유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위 인가를 받은 1961.2.15.부터 위 정리사업을 실시하기기 위하여 피고가 이건 토지를 점유하고 원고들은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한 사실, 위 구획정리사업실시에 따른 환지처분이 1967.5.31. 공고되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 이건 토지는 위 공고일이 종료한 다음날인 1967.6.1.에 피고 부산시에 귀속되고 그 반사적 효력으로서 원고들의 이건 토지상의 권리가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을 달리할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이상과 같이 피고 부산시의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사용수익 못함으로써 입은 손실 및 피고 부산시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실로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 동법시행규정 9조에 따라 피고가 이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 동법시행규정 9조의 각 규정등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종전소유자인 원고등의 사용수익등 사권행사를 제한할 근거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없이 함부로 피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거나 그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부산시는 그가 시행자로서 이건 토지상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입은 원고등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부산시는 이건 토지가 시도로 편입된 1961.2.15.부터 동 환지처분 공고일인 1967.5.31.까지 원고등 소유권이 존속된 기간 원고들에게 이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데 대한 최소한 임대료 상당의 손실보상금과 동 환지처분 공고 익일부터는 이건 토지상의 소유권을 피고가 아무런 대가없이 취득함으로써 원고등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동 토지대금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당심에서의 동 감정인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건 토지의 싯가는 1966.1.1.부터 1966.12.31.까지는 평당 8,000원 이고 1967.1.1.부터 1967.12.31.까지는 평당 12,000원이고 그 임대료는 모두 위 싯가의 8%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66.1.1.부터 이건 토지소유권이 상실된 1967.6.1. 현재까지의 원고 1 소유 토지 212평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동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2,761,088원이고 원고 2 소유 토지 390평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동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5,079,360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대인정 자료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위의 각 손실보상금과 원고들의 청구에 의하여 1967.6.1.부터 완전변제일까지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이며 가집행선고는 위 인용금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인정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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