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죄에 대하여 징역 7개월,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고단 3894),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74』
1. 피고인은 2017. 12. 25. 02:00 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유리창이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 권 자기앞 수표 1매, 100,000원 권 자기앞 수표 3매, 현금 202,000원 등 합계 1,50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45』
2. 피고인은 2016. 4. 10. 05:02 경 울산 동구 F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여, 28세) 가 주차해 놓은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수리비 불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비비 안 웨스트 우드 체인 백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32』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2. 02:00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20cm) 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레 조 준중형 차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의 방법으로 위 레 조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후 팔을 넣어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1,000원 권 1 장과 100 원짜리 동전 4개를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