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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51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0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C(46세)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2. 00:2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 운영의 ' '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으나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경비시스템 작동기기를 손으로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3. 18:19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 ’ 아이스크림 가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생활비 지급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손에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위 오피러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 차량 뒷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F 모닝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위 모닝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02] 피고인은 2018. 11. 27. 00: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재물손괴현장사진, 피해사진 [2019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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