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3. 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B( 여, 45세), 피해자 E(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구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피고인 B) 및 공소 기각( 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4. 30. 19:35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술 막 다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68 세) 의 옷을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트리고, 피고인 A이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밟고 걷어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