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경 전 북 남원시에 있는 B 병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B 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병원 개원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병원을 오픈한 뒤 바로 갚아 주고,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병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 개원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3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