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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탕박, 가죽을 벗기지 않고 털을 제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성동구 C (주)D 대표이사 E 경영의 F 사무실에서 E에게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협중앙회 축산물공판장이 2010.경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한다. 내가 이전될 축산물공판장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두(소머리)는 1억원, 소내장은 3억원 정도를 주면, 수의계약을 통하여 축산물공판장에서 나오는 우두 등을 독점으로 (주)G 및 (주)D가 공급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축산물공판장에서 나오는 축산물을 G 및 D 회원들에게 독점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는 이에 속아 G 및 D 회원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고 그들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만원권 현금으로 돈을 걷었고, 피고인은 E로부터 2010. 3. 20. 서울 송파구 H아파트 133동 1203호에서 D 회원들인 피해자 E, I, J, K, L, M, N, O, P, Q, R(이하 ‘이 사건 피해자 11인’이라 함)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 걷은 3억 3,000만원을, 2010. 3. 26. 서울 송파구 S 주점에서 피해자 (주)D 소유의 기금 5,000만원을, 2010. 4. 21. 서울 송파구 S 주점에서 이 사건 피해자 11인으로부터 각각 1,500만원씩 걷은 1억 6,500만원을, 2010. 8. 6. 서울 동대문구 T 커피숍에서 G 회원들인 이 사건 피해자 11인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걷은 2억 2,000만원 합계 7억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M의 사실확인서, 금전공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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