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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6 2016고단1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3:00 경 광주시 B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좌측 칸에 들어가 기 다리 던 중 마침 좌측 칸과 우측 칸 사이에 난 구멍을 발견하고는 우측 칸에 피해자 C( 가명, 여 40세) 가 들어오자 위 구멍을 통해 위 C 가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어 피해자 D( 가명, 여 38세) 이 우측 칸에 들어오자 같은 방법으로 위 D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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