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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F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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