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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00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5: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040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 D 등과 함께 2013. 12. 31.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가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를 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채 사라져, 2014. 1. 1. 02:15경 위 주점 옆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C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유리를 깬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경찰관 H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C을 뒤에서 안다가 함께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C이 코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 H이 넘어진 C을 부축하려고 하자 C이 발로 H의 얼굴을 차고 몸을 반쯤 일으켜 H의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지구대로 강제연행하려고 하였고 C이 이를 항의하면서 연행을 피하려다가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으며 C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출동한 경찰관이 C과 증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신분증을 보자거나 그런 말도 없었고, (기물 파손한 사람과) 같은 일행이니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2. “기물을 파손한 증인의 일행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3. “C이 왜 넘어졌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가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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