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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경 김해시 C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공장 부지 주변 약 300평에 대하여 아스콘 공사를 해주면 위 공장 공사가 완공 되는대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스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한 뒤 공사대금 1,35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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