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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98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B은 2010. 3. 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에게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E 정육점식당과 한우고기, 수입육 납품업체 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 대표 F(이하 갑)과 납품업체 대표 B(이하 을)이라 칭하며 상호신뢰와 공생공존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서 1장의 초고를 건네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1장을 만들도록 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0. 3. 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이 A에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란에 ‘F, 경기도 의정부시 I빌라 A동 301호’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6. 1.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 B은 2010. 6. 1.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3. 8.경 F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대해 피고인과 F이 한우고기 수입육 납품업체 간의 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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