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1 2019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모텔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