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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19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상태로 삼천리자전거 BRITZ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25kw)를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및 제원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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