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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 3. 10.에 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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