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45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3. 1. 00:50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301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등 좋은 않은 행동을 하여 그 손님이 피고인에게 그만 가시라고 하며 복도까지 바래다주고 업소 내로 들어가자 그 손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따라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싸움나면 좋지 않으니 그냥 가시라며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 차고,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복도로 끌고 나와 넘어트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응하여 왼팔로 피해자 A의 목을 감싸 안아 복도로 끌고 나와 엎어치기로 넘어Em린 후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피고인 A이 2015. 4. 30.까지 15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