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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16 2013누171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한섬피앤디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남해군 고시 C(2010. 6. 1.), 남해군 고시 D(2010. 10. 20.)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주식회사 한섬피앤디(이하 ‘피고 한섬피앤디’라고 한다)

다.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2.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을 ‘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영업손실보상 - 수용개시일 : 2011. 2. 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 감정 방법 ① 평가시점 : 2010. 10. 26. ② 비교표준지 : 경남 남해군 H 대 340㎡[이용 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도로교통 세로(가), 형상지세 : 사다리 평지, 공시지가 : 18,000원/㎡(공시기준일 : 2010. 1. 1.)] ③ 이 사건 토지의 평가 방법 : 비교표준지 대비 시점수정,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보상선례 참작, 기타요인 보정 ④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의 평가 방법 : ①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되,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건 가격으로 평가, ② 수목은 수종, 수령, 식수면적, 수세, 이식가능성 및 그 이식의 난이도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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