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27]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8. 1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광어회,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광어회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8. 19:40경부터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술을 권하고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응한 채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97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3. 2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갈비볶음 1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갈비볶음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 20:1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