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29,500원 및...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영업권 양도대금의 반환과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① 미지급 양도대금 2,500,000원 중 1,470,500원, ② 미지급 차임 8,800,000원, ③ 미지급 관리비 1,586,680원, ④ 피고가 I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396,250원, ⑤ 원고가 미반환한 피고 소유의 물품 가액 650,000원, ⑥ 원고가 손상시킨 바닥의 원상회복비용 6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이하 그 순번에 따라 ‘반소 청구’라고 한다), 제1심판결은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①, ③청구를 각 인용하고 반소 ②청구 중 7,800,000원만을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반소 ①, ③청구 및 반소 ②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1. I로부터 서울 중구 J아파트 상가동 지1층 K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30일(후불)로 정하여 임차하여 세탁소(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7. 4.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권리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2017. 5. 15.에 250만 원, 같은 해
6. 15.에 250만 원, 같은 해
7. 15.에 2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임대인 I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후에 이행하기로 하였고, 그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피고가 I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