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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8나31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29,500원 및...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영업권 양도대금의 반환과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① 미지급 양도대금 2,500,000원 중 1,470,500원, ② 미지급 차임 8,800,000원, ③ 미지급 관리비 1,586,680원, ④ 피고가 I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396,250원, ⑤ 원고가 미반환한 피고 소유의 물품 가액 650,000원, ⑥ 원고가 손상시킨 바닥의 원상회복비용 6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이하 그 순번에 따라 ‘반소 청구’라고 한다), 제1심판결은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①, ③청구를 각 인용하고 반소 ②청구 중 7,800,000원만을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반소 ①, ③청구 및 반소 ②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1. I로부터 서울 중구 J아파트 상가동 지1층 K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30일(후불)로 정하여 임차하여 세탁소(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7. 4.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권리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2017. 5. 15.에 250만 원, 같은 해

6. 15.에 250만 원, 같은 해

7. 15.에 2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임대인 I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후에 이행하기로 하였고, 그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피고가 I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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