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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3804
임대차계약서 존부확인 및 미지급임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2항 중 ‘이 사건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이 사건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사건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6나26465(본소), 2016나26472(반소)]에서, 피고 측의 원고 측에 대한 반소 청구 채권 244,645,160원에 대하여 공제로 인해 소멸하는 본소 청구 채권을 판단하면서, 미지급된 차임 등과 관련된 연체이자 기산일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어 연체이자액에 오류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에 관한 판단도 잘못되어 미지급 차임액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연체이자 기산일(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매월 1일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을 2016. 1. 31.로 하여 다시 계산한 추가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및 미지급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을 구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와 미지급 차임 부분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판단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다른 금원지급청구 부분과 함께 이 사건 소취하 합의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해진 차임은 당초 13,000,000원이었다가, 2014. 9.부터 14,260,000원으로, 2015. 9.부터 15,63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들(이 사건 피고 및 F이다. 이하 같다)은 2014. 3.분 차임 전액과 2014. 4.분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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