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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2042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부동산내역표’ 순번 2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 B, F, G, H, I의 주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중구 K 외 108필지 16,608㎡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건립되어 있는 노후불량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던 별지 1 ‘부동산내역표’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L과 같은 표 순번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 A을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대구고등법원은 2010. 5. 28. 피고와 소외 L 및 원고 A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소외 L은 2,223,465,680원을, 원고 A은 250,640,000원을 각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6. 7. 1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대구고등법원 2009나3051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다. L은 위 소송의 계속 중인 2009. 5. 12. 사망하였고, 2009. 11. 6.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상속인인 원고 A, B,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원고들의 지분은 원고 A 3/28, 원고 B 10/28, 원고 C, D, E 각 5/28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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