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1.13 2019구단66173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요양 급여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 (C 생 남성, 2019. 1. 8. B에서 A으로 개명함) 는 2005년 10 월경 재해 당시의 회사 (2014. 1. 17. D 유한 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에 입사한 후, 2016년 7 월경 원고가 직접 작성한 확인 서에는 그 시기가 2017년 7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E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2016. 7. 7. 진료 시에 ‘ 최근 구매에서 생산 총괄로 부서를 이동하였다’ 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시기를 2016년 7 월경으로 인정한다.

부터 안산공장 생산 팀 차장으로써 조립부서 총괄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는 2018. 7. 29.( 일요일) 13:12 경 길에서 왼쪽 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13:27 경 E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 경색증 진단 아래 혈전 제거 술을 시행 받고, 2018. 7. 30. F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8. 7. 31. 우측 중 대뇌 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 경색증 등의 진단 아래 우측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③ 그 후 원고는 “ 뇌 경색증”, “ 편마비”(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아 2019. 2. 18.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소속 안산지사는 경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요양 급여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 주( 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 주 평균보다 30%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