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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61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위채권 발생 원고는 2015. 5. 22. A에게 신용보증원금 2천만 원, 보증기한 2016. 5. 23.로 정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하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A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2016. 2. 1.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6. 6. 14. 대출은행에 원리금 20,099,8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구상채권 절차비용으로 516,677원이 남아 있고, 추가보증료 17,260원이 발생하였다.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4. 29.부터 연 12%이다.

나. 부동산 처분 A은 2015. 6. 29.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00.1분의 12.119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8.15분의 10.186지분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5. 6. 29. 접수 제111529호로 A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A에게는 위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 당시에 이미 원고와 A 사이에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A은 2016. 2. 1.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6. 6. 14.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와 A과의 2015. 6. 29.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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