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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508922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2,093,326원 및 그 중 61,874,666원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3. 7. 10.까지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피고 A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62,093,326원 및 그 중 61,874,666원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7.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피고 A이 2012. 12. 26.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2. 12. 26. 접수 제11304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그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3. 2. 24.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3. 3. 29. 원고가 대출 원리금 61,874,66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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