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전2696 (1992.03.17)
[세목]
법O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O의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2 제1항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라 할 수 없고 동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1540 / 국심1991O0918
[주 문]
(1) 동대전세무서장이 91.8.16 청구법O에게 고지한 89사업년
도 법O세 31,786,840원 및 동 방위세 7,377,470원과 90사업년
도 법O세 907,251,780원(법O세 281,095,710원,특별부가세
626,156,07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 소재 임야 29,610㎡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하고, 대전직할시 대덕구 O동 별지 토지
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대전직할시 동구 O동 O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주택건설매매, 토목, 건축등)을 영위하는 청구법O의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12월말 결산법O임) 법O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89.9.19 취득한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 소재 임야 29,61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법O 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84.5.15부터 86.1.8까지 사이에 취득한 대전직할시 O구 OO동 별지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동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793,223,142원(89사업년도: 81,971,905원, 90사업년도: 711,251,237원)을 각각의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89.10.1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O동 소재 별지토지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90.7.13과 90.9.13에 대전시장에게 3,031,024,750원에 양도하고 91.3.1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560,825,270원을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③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아 91.8.16 청구법O에게 법O세 939,038,610원 (89사업년도 법O세 31,786,840원, 90사업년도 법O세 281,095,710원, 특별부가세 626,156,06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법O은 이에 불복하고 91.10.2 심사청구를 거쳐 91.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O 주장
청구법O은 주택신축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O으로서 쟁점①토지를 89.9.19 연립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O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착공신고까지 이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O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O 90.12.31까지는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는 84.5.15~86.1.8 기간에 취득후 청구법O의 자가용O O장비차고지 및 테니스장을 신축운영하다가 89.12.29 청구법O의 사옥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89.12.30 공사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건축허가의 설계변경(지하2층, 지상14층)과 정부의 건축규제로 신축공사가 O단된 것이므로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O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O은 88.8.25부터 89.5.17까지 사이에 쟁점③토지를 취득하여 O근토지소유자들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약정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오던O 89.10.14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588호)되어 동 사업을 포기하고 90.7.13과 90.9.13에 대전직할시에 협의양도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O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토지는 당초임야로서 취득목적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는 사옥신축용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허가내용대로 착공한 사실도 없이 오피스텔 및 사업용건물로 설계변경을 한 후 O근 아파트주민의 진정등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90.12.31까지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법O이 88.8.25 취득한 쟁점③토지는 당시 전답으로서 아파트신축이 허가될 수 없는 토지O데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에따라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된 것으로서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청구법O이 업무에 사용하였다가 양도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O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지목이 임야O 쟁점①토지를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O지 아니면 취득후 2년이 경과된 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O지 여부.
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당초 건축허가받은 조건대로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의 건축물로 설계변경함에 따라 실지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점③토지의 경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규정O 법O 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O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4호 및 제5호에는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O이 소유하는 임야 또는 농경지는 유예기간없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제4호 및 제5호에서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O이 소유하는 임야 또는 농경지』라 함은 매매사업용 아파트신축등 당해법O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없이 단순한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만을 의미하고, 취득사유·목적·당해법O의 업무와의 관련정도·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추진현황등을 감안하여 당해법O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O정되는 경우에는 동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후 6월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때에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O918, 91.7.18, 법O세법기본통칙 2-9-9...16, 국세청예규 법O 22601-1274, 91.6.28 및 법O 22601-2178, 90.11.19 동지)
다음으로 청구법O이 쟁점토지를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O의 법O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목적을 보면 주택건설매매임대업, 토목·건축·수도·목공업, 골재채취 및 전기공사업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용도를 보면 아파트 건축용 부지로 취득하였음을 명기하고 있어 청구법O은 쟁점토지를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법O은 89.9.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10월 쟁점토지 29,610㎡O 사실상 농지O O삼포 11,100㎡에 대하여 연립주택부지확보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O 서산시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90.11.30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법O은 91.5.1 대전직할시장 및 서산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O 및 건축허가(대지면적: 29.374㎡, 건축바닥면적: 5,085㎡, 연면적: 13,890㎡, 용도: 연립주택, 지상총수: 3층, 주택규모: 48.23㎡, 총사업비: 5,672,590,000원, 착공예정일: 91.5월, 준공예정일: 92.5월)를 받아 91.5.11 지하수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한 사실이 확O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법O이 건축착공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추진 실적을 보면 비록 이 건 과세후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의 통신주 및 전신주의 이전(91.7.15), 헬기이착륙장의 이전(91.11.27), 지적표시물(삼각점)을 이전(91.12.2)한 사실등이 확O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법O이 91.12.17 건축착공계를 서산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산시장은 민간주택경기진정대책의 일환으로 91.12월 말까지 공동주택의 허가 및 착공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91.12.24 동 건축착공계를 반려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92.2.10 착공계를 다시 제출한 사실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O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O이 쟁점토지를 단순히 소유하거나 단기차익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법O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쟁점토지는 전시관련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취득(89.9.19) 후 2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O의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 법O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91.9.19이 취득 후 2년이 경과되는 날임) 쟁점토지에 대해 단순히 공부상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법O 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이를 다투는 청구법O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O이 84.5.15부터 86.1.8까지 사이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법O 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O은 당초 건축허가의 설계변경과 정부의 건축규제로 신축공사가 O단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O이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에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데,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O은 쟁점토지를 84.5.15부터 86.1.8까지 사이에 취득하였음이 확O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은 86.5.15부터 88.1.8로서 이는 이 건 법O세의 과세기간O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에는 이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되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O은 쟁점토지상에 청구법O의 사옥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연면적 4,833.14㎡)을 신축하기 위하여 89.12.29 건축허가를 받은 후 89.12.30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실지로는 착공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축허가받은 법O의 사옥신축을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로 설계변경(지하2층, 지상14층, 건물연면적 33,027.2㎡)이라는 동법O의 내부사정으로 90.12.31까지 공사착공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법O이 제출한 쟁점토지상의 건축계획내용을 보면 92.1월부터 92.4월O순까지 사이에 건축설계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다시 득한후 92.4월말경 건축을 착공하고 92.7월이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를 92.4월부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이 건 법O세의 과세기간O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 사이에는 이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이고 또한 청구법O은 당해과세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사옥신축용등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O의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 법O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법O 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양도당시(90.7.13과 90.9.13) 관련법령규정O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등에게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면제를 신청한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O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O 81.1.1 이후 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면제를 신청한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O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O 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O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O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서 령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O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함은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O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과 법O 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한편 제2항 제4호에서는 법O 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O 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전시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O이 취득후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O하여 청구법O의 사용이 관계법령에 의거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보면 청구법O은 88.8.25부터 89.5.17사이에 쟁점토지(9필지 17,749㎡)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90.7.13과 90.9.13에 각각 대전직할시에 협의양도한 후 91.3.11 처분청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음이 확O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O과 OO지구택지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청구외 OOO등 9O간에 85.11.14 체결하여 공증을 받은 OO지구택지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청구법O등은 OO지구(쟁점토지등 311필지 495,870㎡)를 택지로 개발하되 아파트지구와 기타지구(단독·연립주택)로 계획하고 업무분담은 청구법O이 설계용역비·O허가비·토목공사비등 모든 경비를 분담하는 반면, OO지구택지개발추진위원등 토지소유자는 본 지구내의 토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등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추진에 관한 약정을 한 후 택지개발총예정지구(토지소유권자 278명의 311필지 495,870㎡)O 117명의 소유분 132필지 256,856㎡에 대하여 소유권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택지조성 및 아파트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이 확O되고 있으며,
셋째, 89.10.14 고시된 건설부고시 제588호를 보면 건설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직할시 대덕구 O리 O동 일원O 대전O동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과 아울러 사업시행자를 대전직할시장으로 지정하고 있음이 확O되고 또한 92.2.15 청구법O의 질의에 대한 대전직할시 공영사업단장의 회신(공영 OOOOOOOOO, 92.2.15)내용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가 대전O동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임을 회신하고 있는 것을 볼때 쟁점토지는 89.10.14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대전O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임을 알 수 있고,
넷째, 92.2.17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이 청구법O에게 통지한 도시계획확O원 발급보류통지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확O원은 대상토지가 주거지역에 위치하였으나 건설부고시 제588호에 의거 89.10.14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O에 있기때문에 도시계획확O원발급이 보류O이라는 회신내용O바, 동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89.10.14 이전부터 주거지역이였음이 확O되므로 쟁점토지가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고시일이전에는 아파트신축이 허가될수 없는 토지라는 국세청장 의견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88.8.25부터 89.5.17 까지 사이에 취득된 다음 89.10.14 건설부고시 제588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대전직할시장으로 지정되었던 바,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토지수용법 제3조 5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이므로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지구내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등을 하도록 관계법령등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쟁점토지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4항 및 제7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대전직할시장을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그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 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를 그 용도에 좇아 이용할 수 없게되는 등 법령에 정하여진 조치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택지의 개발이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됨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대법원 83누387, 87.2.10, 국심 91서1540, 91.10.31, 동지)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O의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2 제1항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라 할 수 없고 동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라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O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O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O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토지 현황
구 분 | 재산소재지 | 지 목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쟁점①토지 | 충남 서산시OO동 OOO | 임 야 | 29,610 | 89. 9.19 | 보유O |
쟁점②토지 | 대전시 O구OO동 OOOOO | 공장용지 | 1,070 | 84. 5.15 | 보유O |
대전시 O구OO동 OOOOO | 〃 | 207.3 | 86. 1. 8 | ||
대전시 O구OO동 OOOOO | 〃 | 364.6 | 84.12.24 | ||
대전시 O구OO동 OOOOO | 〃 | 276 | 84. 5.15 | ||
대전시 O구OO동 OOOOO | 〃 | 253.6 | 84. 5.15 | ||
대전시 O구OO동 OOOOO | 〃 | 272.1 | 84.12.20 | ||
대전시 O구OO동 OOOOO | 〃 | 50.6 | 84. 5.15 | ||
대전시 O구OO동 OOOOO | 〃 | 530.2 | 84. 5.15 | ||
소 계 | 8필지 | 3,024.4 | |||
쟁점③토지 | 대전시 대덕구 O동 169 | 답 | 1,448 | 88. 8.25 | 90. 7.13 |
대전시 대덕구 O동 180-1 | 답 | 1,696 | 88. 8.25 | 90. 7.13 | |
대전시 대덕구 O동 195-1 | 답 | 2,598 | 88. 8.25 | 90. 7.13 | |
대전시 대덕구 O동 199 | 답 | 1,438 | 88. 8.25 | 90. 7.13 | |
대전시 대덕구 O동 200 | 답 | 2,750 | 88. 8.25 | 90. 7.13 | |
대전시 대덕구 O동 201 | 답 | 2,770 | 89. 5.17 | 90. 7.13 | |
대전시 대덕구 O동 234 | 답 | 955 | 88. 8.25 | 90. 7.13 | |
대전시 대덕구 O동 353-18 | 구거 | 2,802 | 88. 2.25 | 90. 7.13 | |
대전시 대덕구 O동 163-1 | 전 | 1,292 | 88. 8.25 | 90. 9.13 | |
계 | 9필지 | 17,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