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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0 2017허294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진행경과 1) 원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2당2848호로 아래 나.

항 기재 피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21항(이하 청구범위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기재불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1항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며,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비교대상발명 1은 미국 특허공보 제3,774,231호에, 비교대상발명 2는 한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83301호에, 비교대상발명 3은 한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433606호에, 비교대상발명 4는 한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8- 56332호에 각 기재된 발명이다(편의상 고안 역시 ‘발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는 위 특허무효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4.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2013. 12. 6.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21항 이하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에는 기재불비 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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