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토지 중, 피고 B은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광주군 P 임야 9단 7무보(9,025㎡,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12. 30. O, Q, R, S, T, U 등 6인(이하 ‘O 등 6인’이라 한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2. 12. 15. P 임야 9단 1무보(9,000㎡)와 V 임야 6무보(25㎡, 이하 ‘V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P 임야 9단 1무보가 2011. 7. 7. 하남시 W 임야 6,589㎡(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X 임야 2,386㎡(이하 ‘X 토지’라 한다), Y 임야 25㎡(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다시 분할되고 등록전환 및 면적환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초 소유명의인 지분 등기원인 등기일자 변경 후 소유명의인 지분 T 1/6 1968. 6. 21. 상속 2004. 1. 14. 피고 B 1/6 U 1/6 1985. 11.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1. 9. 30. 피고 C 각 1/30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R 1/6 1998. 10. 20. 매매 2000. 12. 28. 피고 H 1/6
다.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한 O 등 6인의 공유지분 중 T, U, R의 각 공유지분은 1968. 6. 21.부터 2000. 12. 28.까지 사이에 상속 또는 매매에 의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각 소유명의자가 변경되었다. 라.
하남시는 2011. 10. 17.부터 2013. 1. 7.까지 사이에 X 토지를 합계 759,459,028원에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로 인해 하남시로부터 위 매각대금 중, 피고 O, B은 각 126,576,504원(= 759,459,028원 × 1/6)을, 피고 C, D, E, F, G는 각 25,315,300원(= 759,459,028원 × 1/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각 수령하였다.
바. O은 2013. 4. 28.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I와 자녀들인 피고 J, K, L, M, N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