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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5나3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제1심은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반소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항소를 하고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원고의 항소취지 참조),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반소에 대한 부분만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11, 35호증, 을 제1, 3,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0. 4. 30.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5 토지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를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그 위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605,800,000원(부지조성공사 2,099,900,000원, 공장신축공사 1,505,9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30.까지(부지조성공사는 2010. 10. 2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그 후 4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2012. 5.경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공사대금 3,685,000,000원(부지조성공사 2,233,000,000원, 공장신축공사 1,452,000,000원), 공사기간 2012. 5. 30.까지로 확정하였다.

3 피고는 2012. 5. 말경 이 사건 부지조성 및 공장신축 공사의 대부분을 끝내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2. 12. 26. 포항시장으로터 준공인가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조성 및 공장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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