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0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H,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자리를 안내하는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D, E, F는 청소와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8.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님 자술서, 진술서 등 31부

1. 출동경위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 현장사진 및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