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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건물 301호, 302호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스크린경마)’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3. 레이싱나이트 감정결과 회신

4. 기타유원시설업신고처리 통보 공문 사본, D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사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수리 통보서 사본,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본, 기타유원시설업변경신고 수리불가 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미니농구, 인형뽑기 각 1대를 설치하여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뒤, 이 사건 레이싱나이트 게임물을 설치하였고, 위 레이싱나이트 설치에 따른 변경신고가 불가하다는 통보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점, 설치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가 30대로서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5년경에 동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년경에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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